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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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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6.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4.8.> 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삭제(2015.12.30)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26.4.8.> 5. “관할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 분뇨 등의 적정처리

제3조(분뇨 등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6.4.8.)

제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 및 지하청소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 및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③ 지하청소의 대상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개정 2015.12.30)

제7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8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분뇨의 적정처리 등 수질보전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운반 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9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제9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1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5.12.30) 1.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1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분뇨 등을 배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뇨 등을 수집·운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2조 2015.12.30

제12조 삭제(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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