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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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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액의 산정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 지급 청구) ① 피해를 입어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는 구와 보험기관과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② 불가피한 경우, 구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 보상 제외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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