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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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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5조 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국제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강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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