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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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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8.>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강서소방서장 3. 강서경찰서장 4. 215연대(5531부대)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안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제10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협의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1.8.>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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