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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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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5, 2023.9.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2.25., 2024.2.21.> 2.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7.12.28.> 3.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및 책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및 책무)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 2016.9.28., 2017.12.28.>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활동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3.9.22.>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5., 2017.12.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6.9.28.>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개정 2015.2.25, 개정 2016.9.28., 2023.9.22.>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5.> 1. 삭제 <2015.2.25.> 2. 구청 및 강서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개정 2015.2.25.>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2.2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2.25.>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25.>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8조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25.>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2.25.>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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