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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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30, 2026.4.8.)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26.4.8.>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2014.12.24., 2018.12.28.)
제5조(지원대상)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