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강서구의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4.8.>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위탁

제4조(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