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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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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존중 2. 노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 보장 3.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사회참여 확대 4.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통합 증진 5. 지역공동체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화로 인한 신체적ㆍ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정책, 공간, 서비스 및 사회적 환경 전반에 고령친화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6. “고령친화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다른 세대 또는 다른 복지대상을 위한 복지 시설, 행정ㆍ문화시설 및 공공기관 등이 함께 입주ㆍ운영되는 복합시설과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친화시설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기업ㆍ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민 등의 역할

제5조(구민 등의 역할) ① 구민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노인은 고령친화 정책 형성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기업은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에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성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책임 있는 행정 체계 확립 2. 노인 당사자 및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3. 정책의 형평성ㆍ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4.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혁신적인 사업 추진 5. 정책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비전 및 목표 2.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4. 협업 및 거버넌스 체계 5.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 방법 6.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 전략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 예산, 담당 부서, 성과목표를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11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 공간ㆍ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2. 고령자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 및 이동 지원 서비스 3. 주거환경 개선, 주거ㆍ돌봄 연계 주택 모델 보급 4. 사회참여ㆍ문화ㆍ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5. 노인 차별 해소 및 존중 문화 확산 6.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연계 7. 정보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역량 강화 8. 지역사회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9.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정 기준의 충족

제12조(지정 기준의 충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책 운영 기반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 신청 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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