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2021.9.17., 2024.12.3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21.9.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 2024.12.31., 2026.4.8.>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에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6.4.8.>

제3조의2 책무

제3조의2(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17.>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7.>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7, 2021.9.17., 2024.12.31.>

제7조 시설사용 등

제7조(시설사용 등) ① 관장은 도서관 강의 및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1.9.17.)

제7조의2 사용료 등 징수

제7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17, 개정 2021.9.17.) 1. 자료의 복사료 및 출력료 2.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3. 도서관 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면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경 ③ 삭제 <2021.9.17.>

제7조의3 수강료 등의 징수

제7조의3(수강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에서 강좌·교육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7.17.,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9.17.)

제7조의4 수강료 감면

제7조의4(수강료 감면)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7, 2021.9.17.> [본조신설 2008.7.17]

제7조의5 수강료 등의 반환

제7조의5(수강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7., 개정 2021.9.17.>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환불 3.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 4. 수강신청자가 수강 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7., 개정 2024.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