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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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개정 2026.4.8.> 2.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개정 2026.4.8.>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6.4.8.>
제3조(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강서구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서구 동물복지계획은 동물 유실ㆍ유기ㆍ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강서구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강서구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및 유실ㆍ유기 예방,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장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한 장소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 ④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기증ㆍ분양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5. 10. 1.>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정한대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에게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