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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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ㆍ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 및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치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4.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의 사회활동 및 재활 지원 5. 치매환자 가족 상담ㆍ교육ㆍ돌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강서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11조(기능)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