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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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도서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대연동) 2. 우암도서관 : 부산광역시 남구 당산로 22(우암동) 3. 분포도서관(분관) :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97(용호동)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도서관 이용의 제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 시설 또는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 또는 물품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시설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공무원이 공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 내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하는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내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