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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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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영 제8조의4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개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부피 또는 무게단위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용기의 규격에 따라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② 수수료는 전표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5.12.21.>

제10조 공동주택 보상금 등 지급

제10조(공동주택 보상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배출자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제12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11조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전표”라 한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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