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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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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법 제2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말한다. 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4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 화재공제료 지원

제4조의2(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 [제목개정 2026.4.8.]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준 등

제6조(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제9조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조 구역의 요건

제11조(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개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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