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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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효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단원이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가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
제8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8.>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4.8.> ⑤ 구청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6.4.8.> ⑥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개정 2026.4.8.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성별ㆍ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 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④ 제3항제1호의 필수경비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