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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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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법률 관련사항 검토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또는 법률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6.4.8.>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8.>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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