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연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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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2026.4.8.> ③ 삭제<2026.4.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직급별·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 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 시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 [제목개정 2022. 12. 23.]
제5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 12. 23.> 1. 삭제 <2022. 12. 23.> 2. 삭제 <2022. 12. 23.> ③ 삭제 <2022. 12. 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