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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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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주민, 인프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기획, 홍보, 문화, 관광, 경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 등

제12조(도시브랜드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딩, 홍보물품, 응용상품 등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이나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한 경우 2. 도시브랜드 관련 SNS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도시브랜드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그 종류 및 액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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