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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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주민, 인프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기획, 홍보, 문화, 관광, 경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브랜드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딩, 홍보물품, 응용상품 등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이나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한 경우 2. 도시브랜드 관련 SNS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도시브랜드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그 종류 및 액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