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체육 진흥과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장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기장군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군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기장군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단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단장은 체육ㆍ행정ㆍ경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7. 2.> ③ 단원은 축구단 소속 감독, 코치, 선수 등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의무 및 지위

제4조(의무 및 지위) ①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축구단은 기장군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③ 단장은 단원의 인사(채용 및 급여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본 조항의 의무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④ 단원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제목개정 2025. 7. 2.]

제5조 단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제5조(단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2026. 4. 8.> 1. 기장군에서 출생한 사람 2. 기장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채용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기장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채용 절차는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개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③ 단원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5. 14.> ④ 단원의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단원의 계약, 재계약 및 해임에 대한 권한은 군수에게 있다. <신설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제6조 해촉 및 해임

제6조(해촉 및 해임) 군수는 단장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축구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7. 2.> 6. 운영 실적이 1년간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7. 2.]

제7조 선수단 숙소

제7조(선수단 숙소) ①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축구단 육성

제8조(축구단 육성) ① 군수는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단 운영비 2.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 3.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4.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5. 단장의 직무수행 경비 <신설 2025. 7. 2.> 6. 축구단 경기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 <개정 2025. 7. 2.> 7. 그 밖에 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2.>

제9조 체육시설 우선사용

제9조(체육시설 우선사용)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축구단에서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유소년 축구단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과정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