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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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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 제도 운영,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의 운용

제3조(조직·인력의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조직개선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채용할 때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채용 실시

제4조(통합채용 실시)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출자·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 시 시와 출자·출연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성 제고 방안

제5조(전문성 제고 방안)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면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사장·이사·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 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며,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은 정관으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2. 시의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8조 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8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 시의회에 위원 추천(시의회 의원은 제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제10조 정관 협의 등

제10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11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계약의 체결 및 평가 등

제12조(성과계약의 체결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및 관련 증명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의 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경기도·시의 주요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기타 여건의 변화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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