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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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설계ㆍ부실시공 방지 2.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의 근절 4.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근절 ②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참여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 사용 2.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업무 담당 국장 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