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1.>
기장군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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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아”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 6. "유소년"이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14.12.30>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11. 22.> 8.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9.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제3조(사업) 체육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6. 1. 1.>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중 무료개방 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2. 사용료가 없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③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4.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산하 종목별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정 2026. 1. 1.> 3. 읍ㆍ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개정 2026. 1. 1.> 4. <삭제 2026. 1. 1.>
제6조(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 06:00 ~ 22:00 <개정 2022.4.8.> 2. 기장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06:00 ~ 09:00까지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 질환자 3.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사용료와 단체사용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12.03., 2026. 1. 1.> ③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설 2026. 1. 1.> 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6. 1. 1.>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신설 2012.12.03, 개정 2014.12.30> 가.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나.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4.8.>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4.8.>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체육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② 제1항의 반환사유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1. 1.>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체육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