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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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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육사업”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8.11.2.>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에서 제외된다.<개정 2018.11.2.>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기간

제5조(위탁운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ㆍ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 업무

제11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 보급 3. 어린이집 설치· 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5.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따라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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