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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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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삭제<2019.07.11.>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개정 2022.12.22.>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30을 가산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등

제6조 (기능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20층 이하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22.> 5.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③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제5조의5제3항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 의회의원·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환경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제1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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