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제2조 채용권자

제2조(채용권자) 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센터 직원의 채용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개정 2011.4.27> ② <삭제 2011.4.27>

제3조

제3조 <삭제 2011.4.27>

제4조 직원채용

제4조(직원채용) ① 감시센터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등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 능력 및 기타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2026. 4. 8.>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실기시험(지필형 대체 가능) 및 면접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험출제, 채점 및 면접원으로 학계인사 및 전문가를 위촉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③ 전항 별표 1의 경력은 별표 1의2의 각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1.4.27> [제목개정 2026. 4. 8.]

제5조 채용계약

제5조(채용계약)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5.4.15, 2020.11.2.> ② 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계약당사가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2.29>

제6조 채용구비서류

제6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6. 4. 8.> 1. <삭제 2026. 4. 8.> 2. <삭제 2026. 4. 8.> 3. <삭제 2026. 4. 8.> 4. <삭제 2026. 4. 8.> 5. <삭제 2026. 4. 8.> 6. <삭제 2026. 4. 8.> 7. <삭제 2026. 4. 8.> 8. <삭제 2026. 4. 8.>

제8조 직무교육

제8조(직무교육) <개정 2011.4.27> ① <삭제 2026. 4. 8.> ② 감시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시 원전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본교육 및 현장교육과정 등을 이수토록 한다. <개정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제9조 채용계약의 해지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26. 4. 8.>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6. 4. 8.>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현저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이 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예산의 삭감 또는 그 밖의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6. 방사능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 또는 보관한 때 7.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한다. <신설 2026. 4. 8.> 8. 주민 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제10조 당연퇴직

제10조(당연퇴직)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제11조 휴직

제1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2., 2026. 4. 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2023.10.25.>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함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0.11.2.>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1.2.>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 시까지로 하되,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개정 2011.4.27>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