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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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 등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통신·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1.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ㆍ새만금경제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가급적 김제시에 거주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7, 2021.9.17., 2025.4.1.> ④ <삭제 2026.4.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8.]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4.8.]
제7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과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8.]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3.01.29, 2021.9.1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8.]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8.]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