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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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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김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 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 란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ㆍ정황ㆍ피해 물증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 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파손자 등의 의무

제4조(파손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나.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사업)

제6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2.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3. 시장은 배수지에서 원인 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 관경 및 그 밖의 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상 일반용 업종의 최종 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급수 운반에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신청으로 협의를 갈음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 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3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오납 처리

제11조(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공사 시행자

제12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시장은 파손된 수도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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