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벽골제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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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벽골제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벽골제 관광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벽천미술관·아리랑문학관·농경사주제관·체험관 등 관광지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이에 딸린 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관광지의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방시간) ① 관광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관광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찰단·관공서·학교 등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 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관광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지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7조(입장료)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광지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 3. 제21조에 따른 입주작가의 선정 <개정 2026.4.8.> 4.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시설 사용료율 결정 5. 수탁자의 위탁 갱신 6. 제21조에 따른 입주작가의 허가갱신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26.4.8.> 2.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나.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예술 관련 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