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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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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무주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8.>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4.8.>

제3조 답례품의 제공ㆍ선정

제3조(답례품의 제공ㆍ선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6.4.8.> 1. 무주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무주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주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된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숙박, 체험 관광, 서비스 상품 등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8.>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무주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무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무주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8.>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무주군 누리집에 공고한다. <개정 2026.4.8.>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8.>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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