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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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서관의 명칭은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으로 하며,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개정 2026.4.8.>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종합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시설 및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도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자료실 2. 어린이자료실 3. 일반자료실 4. 문화교육실 5. 보존서고 6. 도서관 사무실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가.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일반자료실, 문화교육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2. 중요문헌집 3. 간행물 및 신문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8조(도서관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 동일한 도서관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도서관자료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9조(이용 및 제한)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관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도서 등의 기증) ① 개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 희귀자료, 특수자료 및 일반도서 등(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을 도서관에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증된 도서 등을 도서관에 소장·재기증 및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6.4.8.> 1. 기증받은 도서 중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도서 2.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도서 ④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4.8.>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 3. 지역문화 및 교육 등 독서 문화 진흥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문화ㆍ교육ㆍ문헌정보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독서활동에 관심이 있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