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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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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제2조

제2조 삭제 <2022.3.2.>

제3조

제3조 삭제 <2022.3.2.>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3.2.]

제5조 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한 공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명칭은 무주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② 추모의집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59-72 일원에 둔다.<개정 2013.8.7.>

제6조 유골안치

제6조(유골안치) ① 추모의집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 ② 삭제 <2020.12.15.>

제7조 안치기간

제7조(안치기간) ① 추모의집에 안치하는 유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3.8.7., 2022.3.2.> 1. 봉안당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0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자연장지의 경우 4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무연고 유골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되,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2022.3.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④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유연고 유골은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 일련번호를, 무연고 유골은 묘적부 및 묘적도에 표시한 묘지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⑤ 유연고 유골의 사용기간 경과 후 연고자의 연락두절 및 확인불가 등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그

제8조 사용원칙

제8조(사용원칙) 유골은 사용 신고 순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치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제9조 추모의집의 사용

제9조(추모의집의 사용) ①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② 추모의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③ 추모의집은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보완 및 증ㆍ개축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전에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09.8.14 조례 1854], <개정 2013.8.7.>

제9조의2 유골반환 신청

제9조의2(유골반환 신청) 추모의집 봉안당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본조신설 2019.5.7.]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추모의집 사용 신고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19.5.7., 2020.12.15.> ② 제9조의2의 신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5.7.> ③ 도자기 등 그 밖에 물품은 군수가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모의집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13.8.7., 2020.12.15., 2022.3.2., 2026.4.8.>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마. 그 밖에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경우 가.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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