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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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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6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제6조의2(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을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위촉 대상자로부터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등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

제6조의3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6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선정 대리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ㆍ군수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8조 고충민원 등 심의

제8조(고충민원 등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 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에 관한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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