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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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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 1.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광역시 중구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 내 2. 부산콘서트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

제3조 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공연장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광고 및 임대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자문위원회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공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공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연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대관심의위원회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연장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6. 4. 8.>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공연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제10조의 기본시설로 한정한다)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오전, 오후 시간에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9:00)에도 공연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구분

제10조(시설의 구분) 공연장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시설: 로비, 연습실, 강의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 3. 무대시설: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냉·난방설비,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11조 사용허가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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