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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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 1.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광역시 중구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 내 2. 부산콘서트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
제3조(주요사업) 공연장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광고 및 임대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공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공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연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연장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삭제 <2026. 4. 8.>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공연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제10조의 기본시설로 한정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오전, 오후 시간에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9:00)에도 공연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구분) 공연장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시설: 로비, 연습실, 강의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 3. 무대시설: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냉·난방설비,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11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