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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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7.>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제4조(지방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시장(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에 한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사무”라 한다)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시역 내 구·군이 관할지역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구·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②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받은 지방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0. 5.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5. 27.>]
제9조 삭제 <2026. 4. 8.>
제10조 삭제 <2026. 4. 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