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10. 31, 2008. 9. 17, 2014. 11. 5>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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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10. 31, 2008. 9. 17, 2014. 11. 5>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7. 11>
제3조(거래품목) ①청과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1.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개정 2007. 10. 31> 2. 벌꿀ㆍ농산물 단순가공품(유자청ㆍ고춧가루ㆍ마늘분말ㆍ각종절임식품류ㆍ각종말린식품류 및 메주 등)ㆍ그 밖에 재배 및 야생으로 채취ㆍ생산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중 신선한 것<개정 2008. 9. 17> ②수산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 10. 31> 1.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2. 건제품, 염장품, 훈제품, 조미가공품 등 수산물단순가공품 그 밖에 어업인이 자연 및 양식으로 채취ㆍ생산한 수산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중 신선한 것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2015. 9. 23, 2017. 12. 27, 2021. 7. 14.> 1. 1월 1일, 1월 2일<개정 2017. 12. 27> 2. 일요일 3.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4. 8월 첫째 주 토요일(단,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②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10. 31> ③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도매시장내의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도매시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28> 1. 청과부류 : 3개 이내 2. 수산부류 : 5개 이내<개정 2009. 10. 28> <전문개정 2007. 10. 31>
제7조(자본금 규모) ①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2008. 9. 17, 2009. 10. 28> 1. 청과부류 : 30억원이상 2. 수산부류 : 50억원 이상<신설 2007. 10. 31, 개정 2009. 10. 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최저거래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11> 1. 청과부류 : 3천톤 2. 수산부류 : 20억원(단, 비수기인 3월 ~ 8월은 10억원)<개정 2012. 7. 11> <전문개정 2007. 10. 31>
제8조(순자산액 비율 등) ①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갖추어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갖춘 순자산액 현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별도의 정산창구(이하 “정산창구”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2020. 5. 27.>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7. 12. 27>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하 “상장예외품목취급중도매인”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제9조(보증금납부) ①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기존 도매시장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7. 10. 31> ②보증금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08. 9. 17> ③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의 변제등으로 보증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는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08. 9. 17> ⑤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8. 9. 17>
제10조(보증금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그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2014. 11. 5> ②시장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③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우수한 도매시장법인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2014. 11. 5, 2017. 12. 27.,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