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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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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에서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위탁 대상 사무가 개별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 2.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

제5조 위탁사무의 대상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노숙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산업지원,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영상·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 복지,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삭제 <2026. 4. 8.>

제6조 적정성 검토

제6조(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의회 동의

제7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의안으로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노동조건 7.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8.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9.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0. 제3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11.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사업비 전액에 대하

제8조 시의회 보고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가 제7조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9.> 1.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방법(재계약 포함)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으로 포함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2.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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