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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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의 관리(대부·변상금징수·등기 및 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및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조의2(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위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10. 30, 2016.6.8., 2022.4.13., 2023. 8. 16.>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 취득의 경우 : 2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
제5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 5. 법 제24조 및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개정 2018. 7. 11> 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