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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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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ㆍ「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4>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개정 2009. 2. 4>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 <본조신설 2010. 3. 3>

제2조의3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제2조의3(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3. 주차요금 부과기준 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7]

제2조의4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5.]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09. 9. 16, 2010. 3. 3, 2010. 7. 7, 2011. 6. 8, 2012. 2. 22, 2012. 5. 16, 2013. 7. 10, 2015. 1. 1, 2016. 1. 1, 2016. 6. 8, 2016. 7. 13, 2016. 9. 21, 2016. 11. 2, 2018. 1. 10, 2019. 7. 10., 2020. 7. 15., 2021. 7. 14., 2021.12.29., 2022.4.13., 2024. 1. 3., 2024. 5. 22., 2024. 9. 25., 2025. 1. 1., 2025. 4. 16., 2026. 2. 25., 2026. 4.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4, 2016. 9. 21>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개정 2009. 2. 4>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ㆍ직장변경ㆍ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제5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 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

제6조의2(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 시장은 유휴 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동이용(이하 “주차장 공유”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2.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본조신설 2018. 2. 7]

제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3>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0. 3. 3>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8,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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