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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국악 향유 권리를 증진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악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6. 국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국악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국악 진흥 사업

제7조(국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2. 국악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국악 공연 및 축제 지원사업 4.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사업 5. 국악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악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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