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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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ㆍ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 ②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수탁ㆍ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4. 16.> 1. 제4조에 따른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3. 제7조에 따른 위탁·대행의 시의회 동의 4. 제8조의2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재계약 5. 제18조의2에 따른 위탁·대행사업의 성과평가 [제목개정 2025. 4. 16.]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16., 2025. 10. 1.>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6. 연간 위탁·대행금액이 3억원 이하인 재계약 사무 7.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위탁·대행하는 일회성 사무(다만,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
제7조의2(시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위탁·대행 사무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 4.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무 및 조치 결과 [본조신설 2025. 10. 1.]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제8조의2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5. 4. 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제8조의2(재계약) ① 시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의3에 따른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위탁·대행사업의 사업성과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1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8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본조신설 2024. 2. 14.] [제목개정 2025. 4. 16.]
제9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