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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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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이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으로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4. “친환경식재료”란 식재료 중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친환경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및 등록 농수산물 라.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시역 내에서 생산되고,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 3. 급식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ㆍ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 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역농산물 등 우선구매 등

제7조(지역농산물 등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 총 인원 및 급식 대상 학생 인원 4. 급식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시기,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등)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구입할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포함한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생ㆍ안전 점검

제10조(위생ㆍ안전 점검)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9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7조의 구매실적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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