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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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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해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과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를 고려한다. <개정 2024. 12. 25., 2026. 4. 8.>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입소자를 위한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 돌봄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제6조의2(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2.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운영 3. 민간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피해 대응 전담창구 운영 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역량강화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시행 7. 여성폭력 현황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8.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9.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통합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 부산지방변호사회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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