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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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전문개정 <2021. 9. 29.>]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행정 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4.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5. 시민이 정보화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보격차해소 등의 조치 ②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제4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1. 9. 29.> 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개정 2014. 1. 1> 8.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8. 1., 2021. 9
제5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정보화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2. 12, 2016. 11. 2, 2023. 10. 11., 2024. 8. 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2. 12> 4.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할과 정보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개정 2021. 9. 29.>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2020. 1. 1., 2024. 2. 14.>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9. 29.> 1.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시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
제7조의2(정보화총괄자문관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정보화 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정보화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정보화총괄자문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요 정보화사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시티 사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관련 국가 공모사업ㆍ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ㆍ소속기관,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라 한다)을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5. 1. 1, 2018. 8. 1., 2021. 9. 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