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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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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 등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방안 4.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스마트수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4. 디지털ㆍ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ㆍ실증,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수산업 교육 및 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스마트수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로 본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스마트수산업 관련 기술 보유 등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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