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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제5조(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 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3.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 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구·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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