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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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ㆍ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13.1.16., 2016.11.9., 2020.10.14.,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7., 2013.1.16., 2020.10.14.>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1의2. “공공수련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의2. “사용자”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공공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어린이"란 5세 이상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공공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공공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17, 2013.1.16.>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활동지원 및 야영장소 제공
2. 청소년의 수련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생활상담 및 지도
4. 공공수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 9]
[제목개정 2011.8.17]
[제5조에서 이동 <2013.1.16.>]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공공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6.>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1.16.>]
[제6조에서 이동 <2013.1.16.>]
제6조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과 공공수련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의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건립위원회를 대표하고, 건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9.>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6.11.9.>
② 삭제<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6.11.9.>
④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2016.11.9.>
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
제7조의2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8조
제8조 삭제<2021.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1.12.31.>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 공공수련시설의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및 예절관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련시설 사용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29, 2011.8.17, 2013.1.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수련시설의 야영지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교부로 사용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④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 내에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8.1.9, 2011.8.17, 2013.1.16.>
1. 청소년 수련행사 등
2. 세미나, 강연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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