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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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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 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14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명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정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 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진료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진료소가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6조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14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제주특별법 제3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9.>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9.>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4. 2, 2016.11.9.> 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4.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2.>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9.>

제12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8.9.> ② 삭제<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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