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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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과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7. 6. 6, 2018. 5. 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시 관할구역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고방법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2011. 6. 8., 2021. 1. 13.> ③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 1. 13.>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9. 2. 6>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2011. 6. 8>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17. 11. 1>) ① 법 제22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5. 7, 2009. 12. 30, 2013. 10. 30>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ㆍ계층ㆍ인종ㆍ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
제7조(준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19. 2. 6>
제7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구체적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생활권은 1개 이상 구ㆍ군 규모의 권역생활권과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일상생활권으로 구분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일상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일상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구, 산업ㆍ경제, 교육, 보건ㆍ복지, 환경 등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지역특화, 계층별(영유아, 노인, 여성) 필요시설에 관한 사항 3.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4. 문화, 체육 증진에 필요한 시설 및 지역 역사유적 보전에 관한 사항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및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
제8조(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9. 2. 6., 2021. 1. 13.>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 목적의 타당성 6.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여부<개정 2019. 2. 6>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개정 2019. 2. 6>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등에 관한 비용부담 여부<개정 2019. 2. 6> 10. 삭제<2008. 12. 31> ② 삭제<2016. 1. 1>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3. 5. 17., 2024. 12. 11.>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개정 2023. 5. 17., 2024. 12. 11.> 가. 부산광역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해당 구ㆍ군 인터넷홈페이지 다. 해당 구ㆍ군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 5. 17.> 3. 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계획도면을 비치할 것 <신설 2023. 5. 17.>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제10조(재공고ㆍ재열람사항<개정 2019. 2. 6>)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 2. 6., 2021. 8. 11.> ② <삭제 2021. 8. 11.>
제11조(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