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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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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4.]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2. 14.]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14.]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2024. 2. 14.]

제8조 안전교육 등

제8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구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5. 7. 9.> ② 시장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운영현황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 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2025. 7. 9.>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안건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1.>]

제11조 주차시설 설치 등

제11조(주차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ㆍ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 1.>]

제12조 무단방치 금지 등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4.]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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