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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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1.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작성 기관 및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통계조사 또는 통계표의 명칭 변경 등으로서 지표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다. 소수점 처리, 단위표시 방식, 용어 표기 방법 등 지표값의 산출 결과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기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 04. 15.>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04. 15.>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04. 15.>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도지사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ㆍ비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